상습 무전취식을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상습 무전취식을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전취식으로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나온 60대 남성이 또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에 따르면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2주 동안 울산과 부산 일대 음식점과 주점 5곳에서 술과 안주, 음식 등 총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50차례 처벌받았다.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지만 20여 일 만에 또 범행을 하다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며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