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PC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남성이 PC방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임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형이 종료된 뒤 3년 동안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 동안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15년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말 PC방 맞은편 자리에 앉은 여성의 발등을 건드려 추행하고 카메라로 피해자 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무단 촬영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임씨에게 항의했고 임씨는 사진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횟수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범죄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