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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짜 석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손잡고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내 주유소, 일반 판매소 등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합동 수사의 주요 대상은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유의 차량 연료 판매 ▲석유 제품 불법 이동 판매 등이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 제품에 등유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한 불량 연료로, 연소 과정에서 황,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는 도민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량 엔진 손상까지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