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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16일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이 가결된 것에 대해 1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회의록 공개 결정이 그간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 없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일방적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명확히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3일 파주시의회가 송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점을 밝히며 조사특위 상세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손성익)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3개월 이상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번 회의록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조사특위 위원들의 반대로 자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회의록 공개가 가결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의회로부터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는 즉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실 여부를 가리고 적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