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대원3동복지회관 전경. /사진=머니S DB
성남시 상대원3동복지회관 전경. /사진=머니S DB

성남시가 사단법인 참사람들이 위탁 운영하는 상대원3동복지회관에서 지난 수년간 2억여 원의 시설 수익금이 법인으로 부당 전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해당 법인과의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23년 민간위탁 복지시설 수익금 점검 과정에서 법인이 운영해 온 상대원3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수익금 약 2억 59만원이 복지사업 직접 사용이 아닌 법인 계좌로 부당하게 전출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법인이 운영했던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던 터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법인 측에 부당 전출금 반환을 7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법인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시는 지난달 31일자로 상대원3동 복지회관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강수를 두었다.

복지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는 올해까지 임시 운영 관리자를 지정하여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 전출금을 반환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법인은 시의 정당한 업무 처리에 반발하며 일방적인 위·수탁 협약 해지를 주장, 현재까지 시설 및 사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임시 운영 관리자에게 법인의 잠재적인 채무까지 떠안을 것을 종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참사람들의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