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누워있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에게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밤 10시7분쯤 전북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누워있던 70대 B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밤이라 어두워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와 상황상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과실이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담당 검사가 사고 고의성이 없는 점과 합의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A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 800만원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