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협의회 회장 A씨(60대)가 1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사업용으로 안동시에 있는 한 펜션을 인수한 뒤 올해 2월까지 근로자 B씨의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머니S>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근로계약 없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였을 뿐 근로자 고용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펜션운영을 맡긴 상태에서 추가 투자만 했을 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대방이 운영수익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갈등으로 억울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구노동청 안동지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고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