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기업이 인도 진출을 고려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저렴한 임금이다. 인도의 월 평균 급여는 2만5000인도루피로 한화 약 42만원에 그친다.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베트남 평균 급여(약 10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저렴한 인건비만 믿고 인도 진출을 고려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도는 다양한 법이 적용되는 체계로 사업 진출 전 ▲채용 계약 ▲임금 ▲보험 ▲근무 조건 ▲해고 등 인도 노동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위반 시 노동법에 따른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채용 단계에서도 사생활, 평등권 등 지원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지역 차별도 엄격히 금지된다. 채용 전 신원조회를 수행한다면 지원자의 개인정보 조사 동의 여부를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한다.
채용 계약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면 계약을 통해 진행하지만 고용 관계는 명확하게 적어 둬야 한다. 계약서에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 근무 장소, 시간, 급여, 법적 혜택, 비밀보호유지 등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상 대부분의 고용은 3~6개월의 수습 기간을 전제로 한다. 고용 기간은 계약직, 정규직 모두 가능하다.
인도 노동법은 적절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최저임금법이다. 최저임금이 하나로 책정된 한국과 달리 인도는 산업별, 직업별, 숙련·비숙련 근로자인지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보통 사업장 기준 약 1만7000~2만3000루피 수준이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1만루피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과 다른 보너스법도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보너스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포상금을 의미한다. 보너스법에 따르면 인도 사업장에 고용된 자는 이익 또는 생산에 근거해 최소 8.33%에서 최대 20%의 보너스를 받는다. 다만 최대 보너스가 직원 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험과 연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보험은 직원이 임금의 0.75%를, 고용주가 임금의 3.25%를 부담한다. 다만 일일 176루피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보험 기여분을 면제받는다. 연금의 경우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매월 15일까지 임금의 최대 12%의 균등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 비슷하다. 법정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 휴식 시간 1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휴무이며 초과근무 시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1일 1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휴가는 법정 최소일수에 맞춰 회사가 인사 규정을 도입해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물론 병가, 기타 휴가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소진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여성 직원에게 주어진다. 첫 두 자녀는 각 26주의 100%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부터는 12주로 줄어든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현행 법률 규정이 없고 일반 기업에서 재량으로 무급,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분쟁 소지가 큰 해고 관련 법률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인도 산업분쟁법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1~3개월 전 감축 통보 ▲보상금 지급 ▲관계 정부 부처 및 관청 신고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계 등에 따른 해고라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통지기간 없이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해고는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일반 해고 시 직원에게 잔여 휴가 보상금, 퇴직금, 기타 계약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인도 산업분쟁법은 근속연수마다 15일 치의 평균 임금을 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는 2020년부터 연방회의에서 29개 연방 노동관련 법률을 4개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금법(Code on Wages, 2019 )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법(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사회보장법(Code on Social Security, 2020)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등 이다.
해외 비즈니스에서 복잡한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 로펌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사업 개시 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로펌 중 인도 관련 법률 컨설팅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