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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에 대해 "대선 전에 판결을 보지는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원합의체 관련 질문에 "재판의 속도가 관행상 4~5개월 정도는 걸린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12분의 대법관들에게 자료를 넘기고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해 회의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빨라도 4~5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 포함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지만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을 맡지 않겠다며 회피 신청을 해 12명이 심리하게 된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일인 6월3일 전에 '검찰의 상고 기각 무죄 확정'으로 나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서도 "대선 전에 이를 보지 못하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주심으로 지정한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