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안등 사진.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4월 주택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동주택 공용 보안등의 전기 요금 부담 완화와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안등 전기 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상반기 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전기 요금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