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처음 본 10대 여학생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성추행한 70대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중순 전북 전주시 한 주택가에서 10대 B양에게 접근해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길을 걷던 B양의 손을 낚아채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양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나이 차 나는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잡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얻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다"며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경찰 생활을 했던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 손을 빼라고 추궁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인도하는 등 후속 행위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해 이후 사정도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