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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주차 문제로 말다툼한 아랫집 이웃 모녀를 폭행한 50대 부부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최근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월5일 오전 0시40분쯤 경기 구리시 소재 한 빌라에서 주차 문제를 놓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 60대 C씨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아랫집에 찾아가 C씨와 딸 30대 D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D씨가 전화통화로 개입한 것에 격분해 현관 안으로 밀고 들어가 D씨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몇 차례 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특히 남편 B씨는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던 C씨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아내와 피해자들을 말리기 위해 들어가거나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심야에 타인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