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장 왼쪽)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대표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가입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면제 문제를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유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관련 입장을 전했다. 그는 회사 귀책 사유로 인정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냐는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 번 확인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이번 사고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도 SK텔레콤의 다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예약, 유심보호서비스 도입"도 촉구했다.


유 대표는 재차 "말씀드린대로 (위약금 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배려한 유심예약 등 편의 제공은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위약금 문제가 제기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