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더 신속해지고 구체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산하 분과 위원회 5개를 추가로 신설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하자판정을 받은 후의 보수완료시점을 명문화해 강제력을 높였다. 앞으로는 사업주체자가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행 법규에는 하자로 판정되더라도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에 다툼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밖에 도시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이 12㎡에서 14㎡로 상향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조기상환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