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 집을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또 민간이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해 10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승을 연 5% 선으로 억제하면 재산세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준공 후 미분양’만이라도 ‘9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주택협회 역시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막판까지 적용 확대를 촉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몰려 있는 6억원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용 85㎡를 초과하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3386가구 중 3만1347가구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주택업계는 이 가운데 40%가량인 1만3000여 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