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이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금리도 최저 2.6%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4·1 부동산 대책 이후 여건 변화를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변경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을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일원화했다.

대출금리도 소득·대출기간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1억원을 대출받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부담이 연 176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금리는 3.3%로 낮춰진다. 특히 신혼부부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