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와 화제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씨 소유 오피스텔이 내달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서씨는 지난 2011년 3월에 이 주택을 매입해 김모씨에게 임대해 주며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권자 김씨는 이 전세권에 기해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세입자 김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서씨 부모인 서세원씨와 서정희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본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이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이 물건은 138.56㎡ 면적의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서울 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접근성도 모두 양호한 편으로 부동산 가치의 상당 부분을 입지가 결정짓는 만큼 본 건의 자산가치는 상당히 우량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지역을 포함해 강남 3구 전체에서도 본 건과 유사한 고급 오피스텔 경매물건은 3개에 불과하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난 2006년 서세원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 받은 사실에 주목하며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 또는 실거주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낙찰될 것으로 보이나 2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