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이후 금지돼 온 금융주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13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해 온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또한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해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내역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명령,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단 1억원 미만의 소액공매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공매도의투명성이 개선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제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