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이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과 관계기관은 이같은 제도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8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체계의 기준을 사고점수가 아닌 건수로 변경하는 방침을 정했다.
당국과 관계기관이 할증체계를 변경하는 이유는 작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보험사의 손해율을 올리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점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판단했다. 사망이나 1급 부상사고는 4점, 2~7급 부상사고는 3점 등을 부여했다. 물적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만~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점, 그 미만은 0.5점이다. 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 당 약 6.8% 정도 보험료가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이 건수제로 바뀌면 접촉사고와 대형사고를 같은 비중으로 보험료 할증이 정해진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다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제도 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계약자들과 손해보험사들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당국에서는 유예기간을 둘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車보험료, 보험처리 많아지면 보험료 오른다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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