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설비엔지니어로 삼성전자의 한 공장에서 5년5개월간 근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당시 32세)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정비 작업시 비소 등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졌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또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한 다른 개인적인 원인을 찾기 힘든 점도 고려됐다.
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정비 작업시 비소 등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졌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또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한 다른 개인적인 원인을 찾기 힘든 점도 고려됐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삼성전자 근로자가 재직 중 재생 불량성 빈혈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4건이며, 승인은 지난해 4월 처음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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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미지투데이 |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질환이다. 통상 고루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는데 이에 따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모두 감소하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에 대항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된다.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4.1%만이 선천성이었다.
빈혈, 두통, 피로감, 코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세균감염, 출혈,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된다.
치료는 조혈모세포이식이 대표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