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만원 미만의 상품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가 적용되도록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29일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상품 수령 시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가 대신 맡아주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이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업자는 구매자가 5만원 미만의 금액을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할 때에도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전자상거래 5만원 미만 현금결제도 안전서비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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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 09: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