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쿠엘보 이스페샬, 앱솔루트 보드카 피치향, 예거마이스터의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호세 쿠엘보 이스페샬(일반증류주)’, 앱솔루트 보드카 피치향(일반증류주)‘, ’예거마이스터(리큐르)‘ 3종이며, 한글표시 사항 스티커 또는 제품용기에 표기되어야하는 제조번호가 훼손된 상태로 유통된 것이 그 이유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제조번호 등이 훼손된 경위는 해당 업체 및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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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