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 ‘ 소금밥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 ‘ 가정내 훈육’ 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 중대한 범죄’ 로 인식, ‘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를 ‘ 알게 된 경우’ 외 ‘ 의심이 있는 경우’ 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상향된다.
또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되며,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