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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로 적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일인 반죽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1일 연장(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이번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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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현장 사진 및 내용(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유통질서 확립과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과 소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업체 현황(33개 업체, 업종:식품제조가공업,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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