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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였다. 소송에서 대법원은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효신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진행 도중 채권자들은 박효신이 낸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회생절차는 중도에 종료됐다
회생절차가 중도에 동료된 그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신고를 통해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