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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가 법정에 섰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2010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02년 환각제 엑스터시 복용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부터 뒤이어 발간한 누드 화보, 노출 영화, 재혼 후 아들 출산까지 그녀의 과거사가 온라인상에서 들춰지고 있다.
배우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 혐의로 2월 1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했다. 공판은 성현아의 신청에 따라 사건 관계자 외에 참관이 통제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당시 검찰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현아의 성매매 관련 공판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성매매 혐의가 발발한 2010년 그녀의 행보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성매매 논란이 일었던 당시 2010년, 성현아는 전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고 3개월 뒤인 5월에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해 2012년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다.
성현아는 앞서 2002년 약물 복용으로 집행 유예 선고 이후 누드 화보를 출간하면서 재기에 성공했으며, 연이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의 영화에서 강도 높은 노출을 선보이며 연기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사진=영화 '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