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함유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지리산두류실(전북 남원시 소재)’이 제조한 ‘미발단 no.2(생식함유제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 자연계에서 널리 분포한다.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그 증상에 따라 구토형 또는 설사형으로 구분되어 진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남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식약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