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지원 대상은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단체여행의 취소나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총 20개 업종이다. 단 대기업과 제주도 소재 관광사업체는 제외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한하여,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되며, 특히 이번 특별융자는 기존 7회의 특별융자에 비해 대출금리를 인하(0.45%)하여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학생들의 수학여행 물론 기업연수, 산악회ㆍ동호인 등의 국내여행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며, 중국ㆍ일본 등 외래관광객의 한국 방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광업계의 막대한 손실로 인한 관광사업체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의 소비 위축 및 내수 경기의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 10일 현재, 국내 여행객 약 1백35만여 명이 여행을 취소하여 피해업체는 총 424개 업체에 달하고, 손실액은 약 5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취소 및 연기는 총 318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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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특별융자는 문체부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련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2일(월)에 공고되며,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수요자에게 조속한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고 즉시 시행된다.
<이미지제공=문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