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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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성장하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와 법인사업자로 전환시의 차이점을 단순한 세금 감면 외에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해 점검해 본 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법인’은 사람, 즉 ‘자연인’과 구분되는 주체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 주체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사람과 같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법인’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의미 또한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한 개인이 사업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이고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해 보면 우선 설립 절차부터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데 본점을 두기로 결정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하고 설립 등기 이후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친 이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람 그 자체가 사업체이므로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모두 자신의 몫이 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


개인과 법인은 분명히 다른 주체이므로 법인사업자의 수익은 주주 혹은 대표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고 급여나 배당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개인은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의해 6%부터 38% 사이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당해 년도 소득에 따라서 10~22%까지 적용이 되고 고정자산 처분 시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개인과 다르게 고정자산 처분 손익을 법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개인사업자를 하던 사람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많이 하는 실수가 의사 결정 절차인데, 개인사업자는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면 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주주가 1인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법률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대부분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게된다. 하지만 당장에 세금 조금을 줄이려다가 전환 이후에 생각지 못했던 비용이나 세금, 혹은 비재무적인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로 문의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http://mconsulting.moneyweek.co.kr)
무료 상담 02-72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