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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Pixabay( pixabay.com/free)> |
하지만 모든 차명주식이 어쩔 수 없는 요건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국내 세법에서는 특정 주주가 특수관계인 소유의 주식까지 합하여 50% 초과 지분을 갖고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되게 되어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주취득세에도 해당되게 되어 이러한 부담들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23일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 2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시행 취지는 상법개정으로 발기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설립된 지 오래되어 상당히 성장한 기업들이 차명주식이라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차명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고자 하면 현실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입증을 신설된 제도를 통해 해주겠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신청자에게 간소한 절차를 거쳐 기준에 따라 실제소유자임을 인정하여 주고 이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이 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조세회피 가능성 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이 제도에 신청을 하여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들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처리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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