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딘 리베로호 /사진=뉴스1
언딘 리베로호 /사진=뉴스1
'해양경찰청 차장'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최상환 차장 등 해양경찰청 간부들이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선박 대신 언딘에게 사고 구난을 맡도록 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6일 구난 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 등은 또 구난 업체 언딘에 해상 선박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언딘 리베로호보다 성능이 더 좋고 30여시간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할 수 있는 현대보령호가 이미 동원된 상태였지만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은 최 차장 등은 결국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언딘 리베로호를 불법으로 사고 현장에 동원했다.

또, 지난 4월16일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계약담당자에게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최 차장은 지난 4월17일 언딘 관계자 3명 등을 세월호 사고 해역 현장에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경 헬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최 차장은 또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해경 경비안전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창설을 주도했으며 평소 해상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구난 업체에만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세월호 사고 전까지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구난 업체는 언딘이 유일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 차장이 언딘에게 수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차장 등이 평소 언딘 대표와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명절에는 언딘 대표로부터 20만~60만원 가량의 선물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