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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 /자료사진=뉴스1 |
다음달부터 녹색등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겸용’구간이 생긴다. 이 구간이 적용되면 일반 차량들에 ‘블랙박스’를 장착할 필요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 개선책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이같은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이 전국에 1000여곳 도입된다. 종래 ‘비보호’ 표시가 없는 구간에서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야만 할 수 있었고 좌회전 신호가 별도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좌회전 신호시에만 좌회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체계가 도로교통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인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며, 좌회전 신호 때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경찰측은 이를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호에 의해 명확하지 않게 구분되는 비보호 좌회전의 특성상 교차로 사고 발생시 책임소지의 여부를 밝히기가 조금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직진 신호에서 사고시 사고 발생시 좌회전 운전자의 책임이 크지만 블랙박스 등 녹화된 증거가 없으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