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이라는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외국산 닭고기를 국산 닭고기로 판매하다 적발된 후 몇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까 노심초사 했으나 매출액이 적고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5백만원의 벌금만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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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머니투데이사진DB) @머니위크MNB, 유통 · 프랜차이즈 & 창업의 모든 것 |
형사상 범죄자 기록, 업체 이미지 추락, 거래처 단절 등 영업상의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하였으나, 거짓표시를 통해 얻은 2천만원이라는 부당이득액에 비해 벌금이 5백만원 밖에 처분되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4일부터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형사처벌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된다.
또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처벌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는 6월4일부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다만,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하여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