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 접수가 시작된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에 해당한다.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난방카드는 내년 1월 말까지 석달에 걸쳐 모두 10만원 내외규모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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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진=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