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재심위원회가 4·13 총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정청래(서울 마포을)·최규성(전북 김제완주군) 의원의 이의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반면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였다.

공천재심위 관계자는 전날(14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회의를 열어 이의를 신청한 5명 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이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정 의원은 끝내 이번 공천에서 탈락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과 가까운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애당초 당에 올 때부터 정청래, 이해찬을 노렸던 것이 맞다"며 "그것이 무당파와 중도층을 흡수하는,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딸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됐던 윤 의원과 관련해선 시민단체 총선청년네트워크가 그에 대한 낙천운동 철회 의사를 밝혀 공천 탈락 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공천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한 전병헌(서울 동작갑)·부좌현(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의 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는 이날 공천재심위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경제콘서트 '더드림(The Dream)' 행사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동안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들이 정 의원 컷오프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경제콘서트 '더드림(The Dream)' 행사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동안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들이 정 의원 컷오프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