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자 이용객 편의 차원에서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늘(21일) 국세청은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을 근거로 야구장 맥주보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야구장에서의 이동식 맥주판매를 규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며 야구계와 야구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규제 방침을 발표한 지 4일 만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을 현장판매 하는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규제를 철회했다.

또한 국세청은 와인 택배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와인을 구매한 후 배달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주업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감안,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사진=뉴스1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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