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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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3중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내달부터 가입 신청을 받을 때 계약자의 보험 가입 내역 전체를 조회해 과다 계약 보유 여부 고객을 골라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에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가입내용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등 세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은 유의, 심각,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군을 지속 감시하고, 위험등급 대상자의 경우 조사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생보사는 생보사 전체 계약만, 손보사는 손보사 전체 계약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보험사는 생∙손보 구분 없이 가입자의 과다한 계약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유지 중인 누적 보험가입금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하반기에는 우체국, 새마을공제, 수협, 신협 등 공제조합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도 빅데이터를 통해 고도화된다. 보유 중인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 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게 돼 설계사와 병원 간 공모 등 조직형 보험사기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