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료사진=뉴스1
금융감독원. /자료사진=뉴스1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2개월 전 이자 유예나 상환 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서비스'가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의 경우 2개월 전에 상환 방식이나 만기 등을 바꿔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은행은 정상적으로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 다중채무자 등을 연체 우려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장기 연체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은행이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한다. 연체 중인 고객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채무관리를 받으면 채무자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장기화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