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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머니위크DB |
이달부터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고지와 관련해 문자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월별대금청구서 청구 전 SMS(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결제예정인 연회비 총금액과 결제일자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SMS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은 이달부터 대금청구서 수령 전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연회비 결제안내를 사용대금청구서로 고지했지만 소비자가 인지하기 힘들었다. 또 연회비를 미리 납부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일할 계산해 연회비가 반환됨에 따라 불편함이 있었다.
카드업계는 이번 문자안내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카드사 회원관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개혁현장점검반과 공조해 카드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