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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와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취득과 합병행위에 대해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는 공정위의 합병 뿐 아니라 인수도 불허한 결정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SK텔레콤 측은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4일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며 “매우 충격적인 결정이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CJ헬로비전 역시 인수합병 불허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CJ헬로비전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라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 산업내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고사위기에 몰아넣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7개월 이상의 장기화된 늑장심사로 영업활동이 위축됐고 사업다변화 기회상실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독점사업자의 탄생이라는 비판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1위 사업자는 KT로 2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CJ헬로비전 측은 “KT의 독주체제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가 개선될 기회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과 SK텔레콤 간 주식거래금지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보고서와 기업의 의견서를 종합해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 의견형태로 미래부에 송부한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와 동시에 공익성·산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