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자료사진=뉴시스
조용기 목사. /자료사진=뉴시스


검찰이 선교비와 퇴직금 등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80)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어제(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 일부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조용기 목사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조 목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특별선교비 600억원과 퇴직금 200억원을 횡령하고 교회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해 차용금을 받는 방식으로 8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특별선교비는 교회 사역을 위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조 목사가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인 측에서 조 목사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각종 사실확인서, 출금전표, 결산당회 승인 예산내역 등을 볼 때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퇴직금 200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 "교회재산을 퇴직금 형식으로 횡령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