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에서 오늘(7일) 강제집행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시민 제공)
리쌍 건물에서 오늘(7일) 강제집행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시민 제공)

리쌍 건물에서 강제집행이 시행됐다. 힙합그룹 ‘리쌍’ 측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다 임대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주인 서모씨(39)의 세든 건물에 대해 오늘(7일) 법원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서씨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는 이날 오전 6시10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리쌍 건물에 세들어 있는 가게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명과 포클레인이 동원돼 강제집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맘상모 측은 이날 현장에서 용역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소란스러웠고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지난 5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언제든 강제퇴거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1층 점포를 건물주에 내주고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건물주와 서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물주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서씨가 소송을 냈다. 건물주인 리쌍 측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을 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이 지나고 1개월 안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런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