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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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업계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금리 역마진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연이다.
조재린 보험연구원은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광화문 플라자호텔에서 ‘주요국 저금리 대응 및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의 이익이 5년 내 약 40% 감소 할 수 있다”며 “예정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보험 상품 경쟁력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보험사가 낸 손익을 1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2016년 0.9 ▲2017년 0.8 ▲2018년엔 0.8 ▲2019년 0.7 ▲2020년 0.6으로 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의 계리적 가정과 시장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나온 분석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업계는 0.3%포인트의 금리역마진이 발생했다.

조 연구위원은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금리 확정형 상품에 부채가 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국내와 유사한 사례를 겪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과 대만, 독일 등의 해외 주요국 보험사도 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본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급속한 경기침체로 투자수익률이 악화하면서 생명보험사 7곳, 손보사 2곳이 파산했다.


이들 국가는 저금리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금 추가적립제도와 가격자유화, 해외투자규제 완화 등 준비금 적립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 보유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저금리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 역시 대규모 외부자본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을 마련하려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외의 계약이전과 전환, 계약조건 변경제도 등 사례를 참고해 저금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