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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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징계처분을 받기 전 사립학교 교사의 의원면직(자진사퇴) 신청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사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징계 처분 이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한다.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 확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미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다른 징계건보다 우선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전·물품·부동산·향응·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나 횡령·배임·절도·사기·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등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 행위로 적발된 사립학교 교사도 의원면직 신청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