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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 27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저녁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린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헌재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지켜지기 어려울 법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허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비리 경제인들의 사면이 많아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사면)해줘서 경제활동을 하게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형기의 90% 이상 복역한 사람들도 있다. 정부의 시책이나 기준에 따라 가급적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상고를 포기하며 사면 대상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하고 CJ가 요새 하는 게 많지 않은데 회장이 나오면 하는 게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