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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사진=뉴스1 |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1993년 강원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휴무일에 소속직원들과 반주를 겸한 점심식사 후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이 내정자 측은 설명했다.
이 내정자 측은 "23년 전 일이긴 하나 경찰공무원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신중히 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내정자는 순경에서 시작해 모든 계급을 거쳐 경찰 총수 후보까지 오른 인물로 전날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으로 확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 후 공식 취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