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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이창하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대우조선 일감특혜'를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사진= 뉴스1 황기선 기자 |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건축가 이창하씨가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이씨를 15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26억원 상당의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씨는 DSON의 대주주이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 등기이사 등의 직도 맡고 있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DSON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 4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 건물을 매입했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회사의 등기이사는 자신과 관련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씨는 이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직을 맡으며 2010~2012년 이뤄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DSON에 316만달러(한화 36억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대우조선 측으로부터 이런 각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 의혹에 연루돼 한 차례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