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대청마루 청년소환'에 참석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종북몰이’를 한 보수단체 간부가 재판에 념겨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과 관계가 있다며 비방하는 글을 여러차례 게재한 보수단체 간부가 법원의 기소명령이 내려져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종북'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이재명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미디어 등에 여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5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지난 3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적절성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냈고,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A씨를 기소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