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지난 18일 소송사기로 27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DB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지난 18일 소송사기로 27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DB
'270억원 소송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냈고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허 사장은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20억원 등 모두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이었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 인수과정 등에서 발생한 가짜 자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소송사기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달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 사장에 이어 계열사 현직 사장 두 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