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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왼쪽) 박근령. /자료사진=뉴스1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62)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지난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달 전에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며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할 수 있다.
힌편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